[단독] 유튜버 보겸, 윤지선 교수 상대 1억원 손배소 제기[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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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04.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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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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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 손배소 청구
윤지선 “수정 전 각주로 문제삼아” 맞대응 예고
보겸, 법원에 ‘세종대 사실 조회’ 명령 신청
“윤지선, 연구실 등 주소 지워 송달주소 확인차”
유튜버 보겸. [보겸TV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보겸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윤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에 실린 각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겸은 “이 논문으로 인해 여성 혐오 용어를 사용하는 유튜버로 박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지난달 23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보겸이 ‘윤 교수에게 빨간 줄을 그어 범죄자로 만들겠다’며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에서 얘기하는데 그의 콘텐츠로 인한 각종 여성 혐오성 집단 테러와 공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서 보겸은 1월 논문을 수정하기 전인 ‘보이루’ 각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3월 해당 각주는 수정됐고 이 전 논문들도 폐기됐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보이루’ 각주에 대해 “보겸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보X+하이(hi)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겸 측의 항의로 3월 논문의 각주를 “‘보겸+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해 젊은 20~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X+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라고 수정했다.

윤 교수는 보겸 측이 민사소송 제기 과정에서 카카오와 세종대에 윤 교수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법률대리인 측에서 주소를 통해 소장을 전달을 받았음에도 보겸 측이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을 세종대와 카카오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그간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욕설 e-메일, ‘줌 수업’ 도중 테러 등을 경험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변 위협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겸의 법률대리인인 이인환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윤 교수가 교수연구실 등 주소를 지워둔 상태라 송달 주소 확인을 통해 세종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며 “이에 대학 측이 ‘법원의 명령’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원에 명령 신청을 해 고소장 송달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진행과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실명, 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하다”며 “절차 진행에 따라 최소한으로 요청한 것이며 법원이 원고 측 신청을 인용한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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