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48㎞ 만취 벤츠에 반신 절단…수의도 못 입혀드려" 법정 선 유족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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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18. 오전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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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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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노동자 딸, 영정 들고 재판 참석
檢, 30대 여성에 징역 12년 구형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권모 씨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심야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씨(31·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만취 운전하던 권씨의 차에 치여 숨진 인부 A씨(61)의 자녀들이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참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딸은 "아버지는 심한 장기손상과 반신 절단을 당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못했다"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면서 울먹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채 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공사현장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아버지는 수의조차 입혀드리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돌아가셨으며,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중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거의 매일 눈물로 지내며 범죄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라며 "눈물로 쓴 반성문 내용을 판단하셔서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선고를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권씨는 "무엇으로도 핑계댈 수 없음을 잘 알며 유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라며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고, 인간으로 못할 짓을 저릴렀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A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로 차를 몰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권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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