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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구단 운영비 횡령 의혹을 받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전 단장과 구단 관계자 2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기 전 단장은 광주FC 단장을 역임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구단 예산 3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광주FC에 대한 특정 감사 과정에서 기 전 단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기 전 단장이 지출 관련 서류를 내거나 이사회 의결도 받지 않고 공금을 인출했다가 나중에 다시 입금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기 전 단장이 감사 전 원금을 상환했고 회계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봤을 때 횡령 의도를 가지고 한 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FC서울) 선수의 아버지인 기 전 단장은 대한축구협회 이사, 광주시축구협회장, 광주FC 단장을 지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대표이사로 활동하다가 지난 달 중순 사임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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