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딥페이크엔 ‘엄단’…알페스는 ‘실태 파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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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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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남초 커뮤니티에서 경쟁적으로 올린 청원에 답변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 국민청원 유튜브 캡처

청와대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약속한 반면 실존 인물을 사용해 쓴 음란물 패러디인 알페스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딥페이크 악용한 성범죄물 제작·배포 행위는)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디지털성범죄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이 생겨나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센터장은 알페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에는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해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알페스에 대해서는 팬과 연예인의 소통문화가 결합된 창작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림을 포함하거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 한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그 외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월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는 경쟁적으로 알페스 금지 청원과 딥페이크 처벌 청원을 올린 바 있다. 알페스 금지 청원은 약 22만명의, 딥페이크 처벌 청원은 약 39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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