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몸캠피싱'에 시달렸던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3살 중학생 A군이 추락했고, 아파트 경비원이 화단에 피를 흘리며 숨져 있는 A군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A군이 스스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A군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중 사망 전 몸캠피싱으로 협박을 당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몸캠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추락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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