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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강은일, 20대 여성 화장실 성추행 혐의…2심서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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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 받은 강은일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강씨는 선고를 앞둔 지난 13일 보석 석방됐다.

앞서 2018년 3월 강씨는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고등학교 선배 박모씨, 20대 여성 A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누나"라고 부르며 A씨의 가슴 터치 및 입맞춤을 시도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일 SNS
강은일 SNS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자신에게 몸을 밀착하며 입을 맞추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 등의 말을 하면서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음한 것이 있으면 나가서 들어보자"며 화장실에서 나가려 하자 오히려 A씨가 자신을 끌어당겨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밀어 넣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과 사건 직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CTV와 현장검증 결과 등을 반영해 그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는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강씨를 처음 마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부터 1분 45초 후 강씨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다 A씨에게 뒷덜미를 잡혀 화장실 안으로 끌려 들어간 점에 비춰볼 때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추행했다'는 A씨의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의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무죄를 선고 받은 강씨의 2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헐 충격", "판결 정말 사실인가",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한 느낌...", "이런 일이 있는줄은 몰랐네", "여자 화장실 들어가긴 한거야?", "흠 더 지켜봐야 할듯" 등의 반응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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