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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여권 무효화…오늘부터 불법 체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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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시 후 14일 내에 여권 반납해야
미반납 시 여권 효력 상실…강제추방 대상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여권 무효화…오늘부터 불법 체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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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여권이 만료되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불법 체류자 신분일 경우 강제 추방 대상에 올라 권 대표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을 공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15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직원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외교부는 권 대표에게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새 여권 발급도 제한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여권 신청 당시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가 2회 발송되며, 통지서가 전해지지 않을 경우 외교부 홈페이지에 '송달불능' 공시를 하게 된다. 공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외공관 등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권 대표의 여권은 오는 19일 만료됐다. 외교부 측은 "수사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권 대표의 여권 반납 여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권 대표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권 대표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 추방 대상으로 전환될 여지가 크다.


그동안 권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만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뿐,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해 왔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테라폼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권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그러나 권 대표 신병이 확보되더라도 전반적인 수사 상황은 밝지 않다.


최근 법원이 권 대표의 측근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지 불투명해서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검찰이 유모씨에 대해 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발령하는 한편,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950억원을 2차례에 걸쳐 추가 동결하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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