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지누션 션·브라이언도 시민권 취득 후 병역 면제받아” 주장
[뉴스엔 황혜진 기자] 미국 국적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 활동명 유승준) 측이 재차 의도적 병역 기피 의혹을 부인했다.
11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에서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공판이 열렸다.
유승준은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출국한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대한민국을 거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유승준은 당시 한 매체를 통해 한 차례 입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입대하지 않은 과정이 범법 행위가 아님에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이 활동 당시 입대 의사를 직접 밝혔다는 보도 내용은 한 매체의 오보였으며 이에 대한 반박 보도 역시 이뤄졌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이날 공판에서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병역을 면제받은 교포 출신 연예인들(지누션 멤버 션, 플라이투더스카이 멤버 브라이언, god 멤버 데니안, 터보 멤버 마이키 등) 실명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나 병무청의 의견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기에 재판부의 요청에 한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승준과 타 연예인들의 사례 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양 측에 지시했다.
또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활동 당시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허리디스크 환자들 중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전체 환자 중 3~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의 경우 수술을 받았으나 큰 수술이 아니었고 기존 허리디스크 수술 관련 언급이 전무했다는 점도 짚었다.
한편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를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2015년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고소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LA 총영사관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2019년 7월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19년 11월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1심 판결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유승준에게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한 것.
이에 외교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진행된 재상고심에서 원심 유지(원고인 유승준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승준은 지난해 다시 한번 비자 발급에 실패했다. 정부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유승준을) 꼭 입국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외교부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4차 공판은 12월 1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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