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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최종 3월 18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150%이하 2,500
  • 신청기간
    • 2024.4.3.(수) ~ 4.23.(화)

※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개요

  • 모집신청
    • 2024.4.3.(수) 10:00~4.23(월)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
  • 선정인원
    • 25,000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추진일정
    • 신청 접수

      4.3~4.23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4월~6월

    • 심사결과
      통보

      6월

    • 이의신청
      접수

      6월~7월

    • 최종선정자
      발표

      7월(예정)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액 150%이하 산정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단위 : 원)

소득액 150% 이하 산정표.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

16,808,000

659,065

625,932

733,009

※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즉판정 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본제출서류 (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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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 120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702, 7704

청년 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5,000명 이내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신청기간

  • 2020. 6. 16(화) ~ 6. 29(월) 접수, 2020. 9월 지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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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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