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겨례 기사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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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8.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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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신문사에서 보도된

'쇼핑몰 모델' 이라더니, 동의 없이 노출사진 판매했다. 라는 기사에 대한 입장문입니다

[지난해 11월 패션 모델 ㄱ씨는 두 눈을 의심했다. 자신의 가슴과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이 성인 화보 판매 사이트에 올라가 있던 것이다.

ㄱ씨는 2020년 여성 의류 쇼핑몰의 ‘속옷 모델’로 계약했는데, 그 때 찍은 사진이 자신도 모르는 새 ‘섹시화보’로 판매되고 있었다.]

---> ㄱ모델은 저희 회사와 의류쇼핑몰의 속옷 모델로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웹화보 모델로 섭외를 한 것입니다.

DM대화 내용중 일부만 잘라서 공개하면서 란제리 모델 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가지고 저렇게 주장하지만, 전체 내용을 보시면 처음부터 웹화보 모델로 섭외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겨레 측에서 공개한 대화 내용

전후 맥락을 포함한 실제 대화 내용

디엠을 주고받은 내용 중에서 웹화보 이야기를 한 부분만 쏙 빼고 공개하였던데, 전체 내용을 보면 웹화보 모델로 섭외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쇼핑몰 속옷모델을 제안한 적은 없으며 처음부터 웹화보 계약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란제리 모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건 사실이나, 이는 의류쇼핑몰의 속옷모델로 섭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웹화보 모델로써 란제리 수준의 노출이 있는 화보를 촬영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 입니다. 속옷 모델로 계약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새 섹시 화보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거짓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며, 그중에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히의 모델 담당 매니저와 소통하며 화보 모델 계약서를 처음 작성한 2020년 4월 27일. 분명히 화보모델 계약서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첫 촬영후 웹화보 나온것 봤어요 라고 매니저에게 본인이 직접 말한 내용. 반응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도 말함.)

[5년 넘게 패션 모델로 일하던 ㄱ씨는 2019년 말 여성 의류·화보 업체 ‘리히’의 이아무개 대표로부터 “여성 의류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속옷 모델로 모시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 ㄱ씨는 이 대표가 온라인에서 꽤 유명한 여성 인플루언서라 믿고 계약했다. 하지만 촬영 현장은 기대와 달랐다. 노출이 심한 속옷이 대부분이었다. 리히 쪽은 “노출된 부분은 (후보정으로) 다 가려주겠다”, “원하면 (촬영 원본도) 삭제해주겠다”는 말로 ㄱ씨를 설득했다.]

--> 앞서 밝혔듯 여성의류 쇼핑몰의 속옷모델로 섭외한 것이 아니며, 촬영현장에서 촬영한 모든 착장은 촬영전에 모델과 착장에 대한 합의를 마쳤습니다. 고소인들에게 촬영 전 착장을 미리 보내주고 조율했던 대화내용도 모두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고소인들은 매니저와의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리히의 모든 매니저들은 카카오톡 서랍 플러스를 사용중이며, 그렇기에 모든 촬영에서 모델들에게 미리 착장을 공유해주고, 조율했던 내용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고소인들이 계속 허위사실을 주장할 시 모든 증거자료를 공개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ㄱ모델에게 촬영을 하기 전 미리 컨셉과 착장에 대해 고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대화 내용들 중 일부 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회사 스탭이 의도치 않게 노출된 부분은 후보정으로 가려주겠다 라는 말을 한적은 있지만, 이는 계약상에 따른 성기노출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가슴의 노출이나, 비침의 수위로 계약한 모델들에게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가슴까지 가려주겠다 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촬영원본도 삭제해주겠다 라는 말은 리히의 스탭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촬영원본은 절대 삭제할 수 없다" 고 한 적은 있습니다. 촬영원본을 삭제하면, 사진작가나 리터쳐(사진을 보정해주는 사람)가 유출을 했을 때 원본과 대조비교하여 법적대응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촬영 시작에는 시작한다는 표시를 찍고, 마지막 사진에도 촬영을 마감한다는 표시를 찍어서, 그 사이에 있는 일련번호가 비어있으면 사진작가에게 없어진 사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촬영원본을 삭제해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을 믿은 게 화근이었다. 리히 쪽에서 ㄱ씨에게 촬영된 사진을 확인시켜 준 건 촬영 첫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ㄱ씨는 리히와 모두 10번 가량 촬영을 진행했으나, 그 뒤로는 단 한번도 카메라 안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담겼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촬영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리히 쪽에선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쩐 일인지 ㄱ씨가 모델이 돼 촬영한 속옷 사진은 2년 동안 쇼핑몰 사이트에 올라오지도 않았다. 리히 쪽은 “요즘 쇼핑몰이 잘 안 돼 업로드를 미루고 있다”고만 했다.]

--> ㄱ모델은 발매된 화보를, 이메일로 원본을 보내주고, 거기에 더해 리히 익스프레스(웹화보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화보를 다운받게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도 하였습니다. 촬영본을 보여달라고 할때마다 기다리라 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카톡, 이메일 등으로 화보를 전송 해 주었고, 본인의 화보를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리히 익스프레스 사이트 (웹화보 판매 사이트)에 가입한 ㄱ모델에게 100만 포인트를 넣어주어 판매하고 있는 화보를 직접 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증거로 남아있으며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중 이메일로 보내준 메일 전송내역 일부와 모델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내역을 우선 공개하겠습니다. 고소인들이 계속 허위사실을 주장할 시 모든 증거자료를 공개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ㄱ모델에게 발매되는 화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메일내용과, ㄱ모델이 직접 사이트에서 본인의 화보를 구매하여 소장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내용들 중 일부 입니다

[지난해 11월에서야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 리히가 운영하는 별도의 성인 화보 사이트 ‘리히익스프레스’와 구독형 화보 판매 플랫폼 등에서 ㄱ씨의 사진이 ‘섹시 콘셉트’ 성인화보로 ‘판매’되고 있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다. ‘성기와 항문, 음모의 직접 노출은 절대 불가’하다고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구독형 화보 판매 플랫폼에 판매되고 있는 사진엔 ㄱ씨의 가슴과 성기 일부가 버젓이 드러나 있었다. ㄱ씨는 “계약과 다르지 않느냐”며, 리히 쪽에 화보로 팔리고 있는 사진을 모두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 섹시 콘셉트 성인화보로 판매되고 있다는 말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ㄱ모델이 성인화보를 촬영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화내용도 확보하였으며,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공개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고소인이 성인 웹화보를 찍었었다는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슴과 성기 일부가 버젓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하는데, 가슴이 드러난 수위로 촬영하는 것을 계약하였던 것이고, 이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로도 남겨놓은 증거가 있습니다.

아울러 성기 일부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는데, 성기가 실제로 드러난 게 아니고, 성기자국(일명 도끼자국)이 드러난 것이나, 성기 주변의 살들이 일부 노출된 것을 가지고 성기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ㄱ모델은 해당 사진을 모두 이미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고, 전송받아서 알고 있었음에도, 기존에는 아무말 하지 않다가 갑자기 회사가 성폭법을 위반하였다며 주장하는 것 입니다. (상기의 화보 전송내역 증거,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던 증거 참고)

또한 ㄱ모델은 계약한 모든 촬영이 끝나자(2022년 5월로 계약종료), 모델이 아닌 다른 역할이라도 회사에서 맡게 해 달라며 계속하여 재계약을 요청하였고, 매니저에게 재계약은 하지 않느냐며 물었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자, 2022년11월 미팅을 요청하여,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겨달라고 하는 등 일자리를 달라 하였으며,

회사가 11월24일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연락주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재계약이나 내부인원으로 흡수등을 하지 않기로 하자 바로 3일후인 11월 27일

'회사가 웹화보 모델계약이 아닌 쇼핑몰 모델계약을 하자고 해놓고 성인 웹화보를 찍어 유포했다.' '가슴과 성기가 노출되었다' 같은 주장을 펼치며 회사에 연락을 취했으며,

도대체 이게 무슨말이냐, 왜 그러는 것이냐 라고 되물으면서도, 모델이 주장하는 바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였는데,

ㄱ모델은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지 3일 후인 12월 1일 회사를 고소하였습니다. 재계약을 요청하였던 증거중 일부 공개합니다. 고소인들이 계속 허위사실을 주장할 시 모든 증거자료를 공개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ㄱ모델과 계약했던 촬영이 모두 종료되면서, ㄱ모델이 재계약을 요청했던 대화 내용들 중 일부 입니다

[리히 쪽은 “투자사 반대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를 대더니, 나중엔 ‘계약서’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냐며 배짱을 부리고 나왔다. 리히 쪽은 ‘노출된 가슴(유두·유륜) 부위를 가림처리 하지 않음’ ‘촬영 사진을 화보로 판매할 수 있다’란 조항을 들이밀었다. ㄱ씨에게 리히 쪽에선 “가슴 전체를 노출하는 게 아니고, 옷 위로 살짝 비치거나 윤곽이 드러나는 정도만 노출된다”며 “원래 다른 모델들도 계약서에는 다 이렇게 써놓는다”고 했었다.]

--> “투자사 반대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팔리고 있는 사진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웹화보 촬영을 한 것이고, 계약한 내용에 따라 진행된 프로젝트인데, 갑자기 웹화보 촬영인줄 몰랐다 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미 웹화보를 납품하여 유통하기로 한 플랫폼에 납품이 완료되었으며, 계약서에 나온대로 ‘노출된 가슴(유두·유륜) 부위를 가림처리 하지 않음’ 의 조항을 어긴적도 없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였던 것 뿐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화내용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슴 전체를 노출하는 게 아니고, 옷 위로 살짝 비치거나 윤곽이 드러나는 정도만 노출된다”며 “원래 다른 모델들도 계약서에는 다 이렇게 써놓는다”라고 했다는 것 역시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저희 모델들은 소프트 모델, 하프 모델, 하드 모델, 누드 모델 등으로 나뉘며, 소프트 모델은 그라비아 화보와 같은 수영복이나 소프트한 란제리, 코스튬 등을 입고 촬영하는 수위이고, 하프 모델은 좀 더 수위가 높아 가슴이 비치거나 윤곽이 드러나는 정도의 노출 수위의 모델, 하드 모델은 가슴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더욱 과감한 수위와 착장을 소화하는 모델, 누드 모델은 아예 누드 수위로 착장을 걸치지 않고 촬영하는 모델입니다.

ㄱ모델은 리히와 LEHC(하드코어), LEDB(누드), LEOE(오리지널스 누드 - 전속계약 누드) 화보를 발매하는 익스트림 계약을 맺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모델들도 계약서에는 다 이렇게 써놓는다 같은 발언은 회사의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ㄱ모델은 매니저등 회사와의 소통창구를 차단하고, 메신저도 차단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으나 저희 리히의 모든 매니저들은 카카오톡 톡서랍 플러스를 사용중이며, 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당시의 대화 내용과 계약서 내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을 공개합니다. 고소인들이 계속 허위사실을 주장할 시 모든 증거자료를 공개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ㄱ모델에게 계약서를 전달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대화 내용 입니다. 그 어디에도 다른 모델들도 계약서에는 다 이렇게 써놓는다 라든지, 비슷한 내용도 발언한 적 없음을 증명합니다

(계약서를 보내며 주고 받은 전체 내용)

(실제 ㄱ모델의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 수위에 대한 조항)

[화보 판매와 관련해서도 “남성들이 악의적으로 사진을 퍼가서 불법적으로 판매·유포하는 일이 많은데, 화보로 판매하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보조적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속옷 쇼핑몰 모델인데, 설마 유두나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쓰겠나” 싶어, 믿고 서명한 것을 리히가 무기로 삼은 것이다. ㄱ씨는 “(회사가) 처음부터 아예 이걸 노린 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 속옷 쇼핑몰 모델이라는 것 자체도 거짓이고, 화보 판매가 남성들이 악의적으로 사진을 퍼가서 불법적으로 판매.유포하는 일이 많은데, 화보로 판매하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보조적인 차원이다. 라고 설명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웹화보만 판매하는 리히 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를 2019년 런칭후 웹화보 모델로 섭외를 했으며, 웹화보를 처음 시작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어, 그 당시 저작권을 득하여서 인터넷 커뮤니티등에 올려진 사진을 저작권을 근거로 게시물 삭제하기 위한 것도 있다는 설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속옷 쇼핑몰 모델로 섭외한 적도 없고,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쓴적도 없고, 가슴이 드러난 사진은 계약에 따른 계약 이행이었을 뿐입니다. 회사의 입장이나 증거자료는 단 하나도 듣지 않고, 고소인들의 주장만을 듣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한겨례에 심히 유감일 뿐입니다

더불어 가장 리히 측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실은, ㄱ모델이 회사를 고소 한 뒤, 에xxxx 라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활동하였으며 해당 업체에서 본인이 리히에서 찍었던 화보와 같은 포즈와 같은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화보가 올라온다는 점,

리히 익스프레스에서만 사용하는 웹 익스프레스 라는 명칭(보통 웹화보 업체에서는 웹화보, 또는 웹픽토리얼 등으로 표현하지 웹 익스프레스라고 하지 않습니다)을 사용하고, 리히 익스프레스에서 사용하는 사이트 레이아웃과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점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도 공개합니다

[알고보니 ㄱ씨말고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여럿 있었다. ㄴ씨는 2021년 8월 리히로부터 ‘섹시 컨셉 화보’ 촬영 제안을 받았다. 화보 촬영은 처음이었지만, 리히의 화보 판매 사이트인 ‘리히 익스프레스’를 보니, 노출 수위가 심하지 않은 사진도 있어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제안을 받아들였다.

ㄴ씨는 계약을 하며 “가슴의 유륜이 노출되지 않고, 유두나 성기 모양이 옷 위로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걸 구체적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리히 쪽에서도 “그렇게 찍지 않겠다”고 했다. “설령 사진에 찍히더라도 가림 처리하거나 (촬영본을) 삭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런데 계약 1년 동안, 가슴과 성기 모양이 그대로 드러난 화보가 계속 판매됐다. ㄴ씨가 처음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구했을 때만 해도 “다음엔 촬영장에서 (그때그때) 말하라”며 사진을 일부 수정해주곤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더니 “다른 직원한테 말해라” “안된다”란 식으로 반응이 바뀌었다.]

--> 가슴과 성기 모양이 그대로 드러난 화보가 계속 판매됐다고 하는데 애초에 ㄴ모델에게 화보가 발매되기 전 모든 사진을 미리 보내주어 홍보사진까지도 직접 셀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ㄴ모델은 카카오톡을 차단하며 해당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매니저들은 카카오톡 톡서랍 플러스를 사용하며, 지난 모든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도 경찰에 증거제출 하였으며, 이중 일부를 공개합니다. 고소인들이 계속 허위사실을 주장할 시 모든 증거자료를 공개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ㄴ모델에게 화보를 발매하기 전 미리 전송하여 주고, 홍보사진을 직접 셀렉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한 대화 내용들 중 일부 입니다

또한 ㄴ씨가 처음 사진을 빼달라라고 하여 재보정해주겠다며 조율 하였을 때, 에디터에게 한번 더 이야기 해 두었으니, 현장에서 불편한 부분있으면 바로 본인(매니저)에게 연락하라 라고 하였으며,

이후 ㄴ모델과 매니저가 사석에서 따로 만나 고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을 때, "현장에서 원치 않는 수위의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다. 원하는 수위만큼만 찍어도 되니 애초에 찍을 때부터 현장에서 확실하게 어필하라" 라고 한적은 있습니다.

이는 리히 익스프레스의 웹화보 제작에 참여하는 스탭인 사진작가와 영상작가, 에디터, 사진보정가 등이 모두 외주업체였고, 현장지원팀원만 리히 직원이었기 때문에 ㄴ모델이 리히측에 그런 요청을 하였을 때, 외주업체들(사진작가와 에디터 등)에게 전달하겠다. 그러니 모델 본인도 현장에서 확실하게 어필해달라 라고 한 것이었으며,

다른 직원한테 말해라 라든지 안된다 라는 말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리히의 모든 매니저들은 카카오톡 톡서랍 플러스를 사용중이며, 이에 해당 대화내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내용도 공개합니다.

아래는 ㄴ모델에게 현장에서 불편한 점 있으면 매니저에게 연락해 달라고 한 대화 내용 입니다. 다른직원에게 말해라. 라든지 그때그때 말해라 같은 발언은 한 적이 없습니다.

[ㄴ씨가 동의하지 않은 노출 화보 10개가량이 그렇게 온라인에서 판매됐다. ㄴ씨의 요청에도 화보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판매된 사진 일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거쳐, ‘음습한’ 사이트들로 빠르게 번져나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리히를 믿고 찍은 사진인데 어떡하냐”고 호소했지만, “우리는 (ㄴ씨의) 소속사가 아니라 지켜줄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 ㄴ씨는 계약기간 종료 두 달을 앞둔 지난해 6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리히 쪽에선 화보 사이트에서 그의 화보를 내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ㄴ씨의 사진은 여전히 별도의 구독형 화보 판매 플랫폼에서 ‘무단 판매’되고 있다.]

--> ㄴ씨가 동의하지 않은 노출화보가 온라인에서 판매되었다고 주장하는데, ㄴ모델에게 화보 발매전 사진을 모두 보내주고, 원치 않는 사진은 모두 빼주었던 기록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리히를 믿고 찍은 사진인데 어떡하냐”고 호소했지만, “우리는 (ㄴ씨의) 소속사가 아니라 지켜줄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ㄴ모델에게 화보 발매 전 사진을 보내주고, 원하는대로 사진 재보정, 사진 제외 등을 한 내용중 일부를 공개합니다. 저희 리히의 모든 매니저들은 카카오톡 톡서랍 플러스를 사용중이며, 이에 과거의 모든 대화내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들이 계속 허위사실을 주장할 시 모든 증거자료를 공개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ㄴ모델에게 화보를 발매하기 전 미리 전송하여 주고, 홍보사진을 직접 셀렉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한 대화 내용들 중 재보정을 요청하거나, 일부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모두 수용하여 주었던 내용들 중 일부 입니다

[리히 쪽에선 화보 사이트에서 그의 화보를 내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ㄴ씨의 사진은 여전히 별도의 구독형 화보 판매 플랫폼에서 ‘무단 판매’되고 있다]

--> ㄴ모델은 개인방송 플랫폼과 후원구독플랫폼 등에서 야외노출, 성행위묘사등을 하며 수익을 올리고, 남자친구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방송송출 등을 하다가 방송플랫폼에서 영구정지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였고, 비난을 받고 있으니, 화보를 내려주면 안되냐는 부탁을 했었고, 회사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ㄴ모델을 걱정하여 ㄴ모델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겠다 하였습니다.

일단 리히 익스프레스 자사몰에서 모든 화보를 내려주었고, 인스타와 유튜브에서도 홍보 컨텐츠를 내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ㄴ모델이 개인후원구독플랫폼에서 섹시한 컨셉의 컨텐츠를 생산하여 올리는 등의 활동을 계속 유지하길래 개인후원구독플랫폼은 계속 할 것이냐 물었을 때 그건 폐쇄된 공간이고, 보안이 되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여,

리히에서도 후원구독 플랫폼에 납품하는 화보는 그냥 두고, 인스타, 유튜브, 사이트 등의 모든 오픈된 공간에서 내려주는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하고 리히 익스프레스 자사몰 사이트와 인스타, 유튜브에서의 모든 컨텐츠를 내려주는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ㄴ모델을 담당하였던 리히의 매니저와 ㄴ모델이 통화한 내용을 복원해보니 처음 ㄴ모델이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원치 않는 착장을 입었고, 원치않는 수위로 찍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촬영전에 착장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보내주었고, 현장에도 여벌의 착장을 준비시켜줘서 고를 수 있게 해주었고, 화보 발매전에 사진도 다 보내주어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사진이 이상하다 하면 내려주고, 재보정해주고, 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라고 매니저가 묻자,

본인 스스로

학교에서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보니, 자꾸 회사 탓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회사는 잘못없다. 회사에 피해준거랑 바쁘실텐데 죄송하다. 회사에 좋게 말을 하면 다 지워줬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냥 다 미워가지고 그랬던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인정하는 내용까지도 확보하였고,

본인의 지인에게 섹시화보등을 촬영하는 것을 들킨 후, 그 지인이 회사의 매니저에게 야간에 전화하여 폭언하고 욕설하며 우리 ㄷ모델을 데리고 무슨짓을 한거냐 라고 하길래, 해당 매니저가 당황하여 무슨 일이신가요 하고 대응한 사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발언도 모두 녹취 되어 있습니다

리히의 모든 매니저들은 갤럭시 모바일을 사용하며, 모든 통화 내용을 녹취합니다. 고소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찰조사 때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ㄴ모델과 매니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ㄴ모델은 전화로는 저렇게 잘못을 인정 하면서, 어찌되었든 사진을 다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여, 회사는 법무팀에서 해당 요청을 검토 한 뒤, 회사에는 과실이 없으니 모델의 요청을 들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라는 리포트를 받았으나, 회사의 이희은 대표가 강력 주장하여 대표의 권한으로 ㄴ모델의 컨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 해주는 조치를 취해주기로 하고.

다만, 그러한 섹시컨텐츠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며 요청을 한 만큼, 회사이외의 다른 모든 채널에서 모든 센슈얼 컨텐츠는 제작,유통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을 걸었으나,

전화 통화할 때와는 달리 메신저 대화에서 ㄴ모델은 갑자기 괴롭힘을 당해서가 아니라, 리히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진을 모두 쓰지 말라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리히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사진을 지우겠다는 조항이 필요하다.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도 필요하다. 계약시 상의한 수위를 넘었기 때문이다. 유두와 도끼자국 영상이 있다. 라면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에 담당 매니저는 회사 법무팀에 바로 보고 했는데, ㄴ모델은 일단 다시 말씀 드리겠다. 회사에 전달하지 말아달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무팀에 보고 된 상황이었고,

법무팀에서는 계약서 작성시나 촬영당시 빠짐없이 영상녹화와 녹취를 했던 증거자료, 또한 ㄴ모델이 주장하는 계약을 어긴 수위의 사진은 발매하기전에 미리 공유해주고, 확인할 수 있게 한 점 등의 증거들을 근거로, 모델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며 과도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매니저에게 모델과의 소통을 중단하라고 하여 해당 내용을 ㄷ모델에게 전달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은 경찰조사때 모두 제출의사를 밝혔고, 필요시 대중들에게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ㄴ모델이 주장하는 계약을 어겼다는 수위의 사진을 발매전에 미리 모델에게 전달 해 주고, 빼달라는 사진은 빼주고, 추가 보정해달라면 해 주었던 증거 대화 내용을 보면, ㄴ모델의 주장은 터무니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ㄴ모델이 전화 통화할때와는 다른 내용을 말하며 회사에 화보를 모두 내려달라 라고 주장 하였지만, 매니저는 법무팀의 검토를 받은 후,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밝혔던 대화내용을 공개합니다. 고소인들이 계속 허위사실을 주장할 시 모든 증거자료를 공개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ㄴ모델이 회사에 모든 사진을 내려달라고 하며 계약시 상의했던 수위를 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상기의 대화 내용을 보면, 화보를 발매하기 전에 모두 보내주었고, 제외를 요청하거나 재보정을 요청하면 모두 들어주었던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법적 검토를 거쳐 진행하자고 대화 했던 내용 입니다

[ㄷ씨의 경우는 찍지도 않은 사진이 합성 유포된 피해를 겪었다. 리히와 ‘일상복과 수영복 정도’의 의상으로 화보를 찍기로 계약한 ㄷ씨는 2020년 7월 리히의 홍보용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자신의 사진을 보고 경악했다. 유두 모양이 옷 위로 드러나는 사진이었다. ㄷ씨는 촬영 당시 옷 안에 속옷을 입고 있어, 원본 사진에는 유두가 노출될 수가 없었다. 리히 쪽에서 사진을 합성해 올린 것이었다.]

--> ㄷ모델은 리히와 ‘일상복과 수영복 정도’의 소프트한 그라비아 정도의 수위로 화보를 찍기로 계약한 모델이며, 그에 맞게끔 촬영하고 화보를 촬영 하였습니다. 다만, ㄷ모델이 본인이 인지도가 너무 낮으며 현재 성인모델컨테스트에 출전중인데 떨어질 위기에 있으니 홍보를 좀 해달라 요청하여, 리히의 인스타를 관리대행해주는 홍보업체에 의뢰하여 ㄷ모델을 홍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보업체가 ㄷ모델이 어떤 수위의 모델인지 모르고, 홍보업체가 그동안 작업 해 주었던 리히의 다른 모델과 같은 수위인줄 알고 (리히의 대부분의 모델들은 가슴비침이 있는 수위 이상의 성인화보에 출연하는 계약입니다) 가슴부분을 확대하고 밝기를 밝혀서 사진 보정을 하여 인스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보업체는 ㄷ모델의 인스타계정을 태그해서 포스팅하여, 홍보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등 홍보에 힘썻으나,

이를 본 ㄷ모델은 해당 화보를 소장하고 싶다며 이대표에게 연락하여 이대표는 사이트에서 화보를 직접 다운받을 수 있게 해 주었고, ㄷ모델은 본인이 직접 화보를 다운받아서 본 후, 리히측에서 판매하는 화보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한 다음에, 가슴부분 젖꼭지가 왜 이렇게 보정되었냐며 회사에 연락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내리고(인스타에 올라간지 1시간만에) 즉시 조사하여 홍보업체에서 착오가 있어 보정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 후 ㄷ모델에게 알리면서,

회사에서 더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해당 홍보업체를 고소하자고 하였으나, ㄷ모델은 홍보업체이니까 홍보를 뽑아먹자, 본인의 피해가 큰 것처럼 말하고, 성인모델컨테스트에서 우승할 수 있게 홍보업체를 이용하자 라고 하여,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그렇게 홍보업체에게 책임을 물으며 ㄷ모델의 홍보를 강하게 요청하여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을 공개 합니다

결국 ㄷ모델은 홍보업체의 대표와 통화하여 홍보를 해달라 요청을 하였고, 홍보업체가 실비를 요구했으나, 리히측에서 강하게 요청하여 무상으로 ㄷ모델의 홍보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리히와 홍보업체의 적극적인 홍보지원이 있었지만, ㄷ모델은 원하는 만큼 득표를 하지 못하자, 리히측에 더 강한 홍보를 요청하며, 유튜브, 인스타 등에 본인을 올려달라고 하였고,

회사는 유튜브, 인스타 뿐만 아니라 가진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홍보를 하였으나, ㄷ모델이 전속계약을 어기고, 타 웹화보 업체와도 촬영을 하며, 성기부분의 자국이 적나라하게 비쳐보이거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화보를 찍어 홍보를 하게 되어,

리히의 전속모델들은 "저 모델은 전속모델이 아닌것이냐, 아니면 전속모델이라도 다른 웹화보 업체와 일해도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ㄷ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 처럼 외부에 말하고, ㄷ모델을 보호 해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유튜브나 인스타에는 꾸준하게 ㄷ모델을 홍보 해 주었는데, 대놓고 홍보를 하지 못하고, 화보 홍보를 하는 것 처럼 해서 해당 모델의 홍보를 도와주다가, 결국 투표에 직접 참여하여, 득표수를 올려주는 방법까지도 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ㄷ모델은 본인 홍보를 제대로 안해주고 유튜브 영상을 올려준건 감사한데, 투표관련 이야기나 링크가 없는것 등이 서운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전후 상황설명(타사 웹화보 사이트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 ㄷ모델이 올라와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전속모델도 아닌데 강력하게 홍보를 도와주는 것 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도 하였습니다. 관련된 대화 증거자료도 공개합니다

증거자료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회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모델컨테스트에서 우승을 한 ㄷ모델은 리히 덕분도 크다며 감사 표시를 하였는데,

해당 사건(2020.07월)이 있은지 한참 뒤인 다음 해 2월 말일에 갑자기 그때 그 일은 리히가 교사,지시하였던 일이었다며 본인의 피해는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그동안 회사와 잘 지내왔고, 우승까지 하면서 서로 덕담과 선물등을 주고받고 했던 회사측에서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며 의아함을 표했지만, ㄷ모델은 회사의 잘못이 맞으니 본인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달라 하였습니다.

이를 전달받은 리히의 매니저는 회사에서 이전에 있었던 홍보사진 보정 사건을 이희은대표가 지시하고 교사한 일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회사에서는 홍보사진과 판매하는 사진이 다르면 구매자들의 컴플레인이 걸리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고 되묻고,

1년전에 이미 벌어진 일에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다 진행 해 주었고, 심지어 ㄷ모델은 전속계약중에도 계약을 어기고 다른 웹화보 업체와도 일을 한 것 때문에, 모델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전부 커버 해 주고, 뒷처리까지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것이냐 질문하는 등 최선을 다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였으나

ㄷ모델은 바로 회사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리히 쪽에서 사진을 합성한적도, 올린적도 없으며,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종료된 건 입니다.

ㄷ모델이 말하는 합성이란, 사진 보정을 말하는 것이며, 일부러 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좀 더 자극적인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듯한 의심이 듭니다. 해당 사진과 같은 컨셉, 같은 보정의 사진을 공개하여, 어떤 사진을 가지고 ㄷ모델이 회사가 합성유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지 밝힙니다.

ㄷ모델과 문제가 되었던 사진은 인스타에 게시되었던 2장의 홍보사진이며, 아래의 사진보다 하체쪽이 더 가려지는 착장으로, 같은 재질(면골지)의 같은 컬러(블랙)의 긴팔 바디수트 입니다. 어떤 보정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사진의 가슴부분을 확대 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조사때 이미 증거자료로 제출한 적 있는 자료로서 하기의 사진과 ㄷ모델이 주장하는 합성해서 유포 했다고 하는 사진은 그 수위가 같거나 ㄷ모델의 사진의 수위가 낮습니다. 단지 모델이 원치 않는 보정을 하여 확인도 하지 않고 올렸기에 성범죄라고 하며 고소하였지만, 회사에서는 경찰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래 사진은 ㄷ모델이 말한 합성사진이

라고 주장하는 사진보다 살짝 높은 수위의 사진입니다

ㄷ모델의 문제의 홍보사진은 이보다도 훨씬 작은 750*750픽셀의 작은 인스타 게재용 사진이며, 전신이 나오는 사진입니다. 홍보업체에서 가슴(유두 부분을 밝히는 보정)과 허리등을 보정한 것은 사실이나, 합성을 한적은 없고, 리히측에서도 그런식으로 보정을 의뢰하거나 지시한적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며,

다만 홍보회사에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모델들의 화보사진과 같이 홍보를 요청하며 수위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아, 홍보회사에서 착각했을 수 있다는 점등에 대해서 최대한 ㄷ모델의 요청을 들어주려 노력한 사실만 있습니다

참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의뢰했던 사진들, 그중에서도 비슷한 착장과 컨셉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컬러만 다르고 컨셉이나 착장의 재질등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수위의 착장, 혹은 이보다 더 수위가 높은 착장의 사진등을 계속하여 홍보맡아 진행하였던 홍보입체 측에 리히는 인스타에 홍보사진 업로드하려고 사이즈를 줄이면, 밝은 착장은 유두 도드라짐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더 진하게 보이는 효과 때문), 인스타 등에서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되어 게시물 삭제, 계정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유두부분을 연하게 조정해달라 라고 요청했고,

반대로 어두운 착장은 인스타용으로 리사이즈 했을 때, 묻혀서 유두 부분이 안보일 수 있으니 살짝 밝혀달라 요청하였었습니다. 하지만 ㄷ모델은 유두패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슴부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모델이었는데, 홍보회사에 그런 점을 전달하지 못했고, 홍보회사에서는 늘 하던대로 어두운 착장의 사진을 보정하며 가슴의 유두 부분을 밝혀서 인스타에 올렸으며, 이 부분을 가지고 합성이라고 주장하며 홍보를 요청했던 것 입니다

홍보회사에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것을 잘했다,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타에 올라갈때 모델의 계정까지 태그해서 올려서 모델이 알 수 있게 하고, 올라간지 한시간도 안되어서 모델이 문제를 제기하여, 회사에서는 내려주고, 홍보업체에 법적대응을 하자고 했는데도, 본인의 홍보를 뽑아먹자고 하여 홍보를 지원받아 우승까지 했던 ㄷ모델이,

시간이 흐른 뒤,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득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을 이희은대표가 교사하고 지시하였던 것이고, 그렇기에 성범죄자로 처벌해달라 라는 형사고소를 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건 것입니다

교사하고 지시할 것도 없으며, ㄷ모델이 계약을 위반하고 전속모델 기간중에 타사와 작업했던 점도 넘어가고, 회사에서 ㄷ모델의 홍보를 위해 실비를 써가며 홍보를 하고, 투표까지 개입하여 우승을 시켜주었을 때에는 고맙다 덕분이다 했으면서, 우승자로써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다음 해 2월 말일이 되자. 갑자기 이희은이 본인을 성적 수치심 주기위해 꾸미고 협력업체에 지시하고, 교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상관 없이, 사진을 찍을 당시 (노출에) 동의했더라도, 판매·유포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 노출수위를 명시한 계약을 하고, 노출수위에 대해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까지 메세지로 보내고, 촬영을 하기 전에 어떤 착장을 입을지 어떤 컨셉으로 촬영하는지도 미리 보내어 상호 협의하고,

화보가 발매하기 전에는 미리 보내주어서 확인까지 시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판매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만 하면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영화를 찍고나서 찍을때는 노출에 동의했더라도, 개봉하기 전에 유포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약서는 왜 존재하는건가요? 사진을 발매하기 전에 왜 미리 보내주고 홍보사진 셀렉하게 하고 왜 하는건가요?

그런 조치들을 다 취했는데도, 리히의 화보에 출연하여 출연료를 모두 받은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홍보라든지, 인지도 확보등이 완료되면, 더이상 리히가 필요 없어져 판매,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기존에 화보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모델 출연료를 주고, 사진작가 페이를 주고, 리터쳐 보정비용을 지급하고, 에디터 기획비용을 지급하고, 스튜디오 렌탈을 하고, 장비를 렌탈하고, 현장지원팀일 파견하는 등의 제작비 투입은 누가 책임지게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는 모든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리히는 모델들을 성착취하고, 강요계약을 하고, 거짓말을 하며, 현장에서 모델들을 농락하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기사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접한 후 리히와 이희은 대표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 해 주세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모른 척 하지 말고, 원래 사실은 무엇이었는 지에 대해서도

처음 기사를 접한뒤 팩트 체크 전에 비난하고 욕했던 것 처럼,

같은 에너지로 사실을 바로잡아 주시기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LEEHEE
LEE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