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정부에서 ‘4대악’으로 규정한 중대 범죄 중 하나로 실제로 다른 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역이용한 허위 고소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동료교사와 사귀다가 남편에게 들키게 되자 상대 남성을 강간범으로 고소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여교사 A씨는 동료인 B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남편에게 들키자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경찰은 A씨가 성관계 후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인사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B씨의 소셜네트워크에 ‘멋있어 보인다’며 댓글을 단 것과 B씨의 차에서 내려 웃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무고 증거들을 토대로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B씨에게 무고를 선고했고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이다.

허위 고소로 조사받게 되면 주변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한순간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

▲법무법인 율산의 김강균 변호사
▲법무법인 율산의 김강균 변호사
무법인 율산의 김강균 변호사는 “예전에는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꽃뱀’ 사건이 억울한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평소 알고 지냈거나 사귀었던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설명한다. 

꽃뱀들은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성관계 후 협박하는 반면 연인 사이 고소는 상대방의 변심에 대한 복수심이나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일어난다. 하지만 김강균 변호사는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무조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평범한 직장인이나 한 가정의 가장, 대학생들이 허위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면 주변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지적했다.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벗는다 하더라도 한번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얼토당토않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속히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폭행 무고 당하지 않으려면?

김강균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수사의 어려움은 대부분 둘만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강제로 했느냐, 합의하에 했느냐를 따지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어 김강균 변호사는 “이때 피의나 또는 피고인 측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는 진실이라고 판단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거짓증언을 할 정도의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더욱이 최근 법원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옷을 벗은 상태라 해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성폭행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강균 변호사는 “이러한 추세는 원하지 않는 성행위에 대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따라서 어느 상황에서든 성범죄 성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강균 변호사는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거나 여성의 태도나 행동을 오해하여 성범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조해주었다고 넘겨짚지 말고 음주 후에는 가벼운 추행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강균 변호사는 “허위 고소를 당한 경우에 섣불리 합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죄를 인정한 것이 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고소사실을 안 후에는 곧바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김강균 변호사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 제50회 사법고시 합격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총동문회 고문변호사
- (사)대한인쇄기술협회 고문변호사
- 서초구 약사회 고문변호사
- 종로경찰서선도심사위원회위원
-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서울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 (주)아크로코믹, (주)하승남 프로덕션 고문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율산 김강균 변호사 www.law8195.co.kr 02-595-8195/010-8677-8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