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신입 공무원 징계 손 놓은 광주서구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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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0.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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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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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앞에서 동료 폭행한 신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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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25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창 민원인을 응대하는 중이었는데 동료 직원인 B씨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A씨와 민원인은 깜짝 놀라면서도 어안이 벙벙한 채 밖으로 걸어 나가는 B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B씨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서야 맞은 곳이 얼얼한 듯 A씨는 머리를 어루만지며 민원인에게 사과했다.

이런 일을 벌인 B씨는 올해 3월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30대 후반의 신입 직원이었다.

B씨는 발령 당시 여성아동복지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 관련 업무 등 민원처리 업무가 배정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더 수월한 업무를 맡게 됐다.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대신 맡아주는 등 일종의 배려였지만 B씨는 일주일여 만에 자리를 박차고 무단 퇴근했다.

일이 힘들다는 이유였다.

결국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B씨의 대부분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하도록 하고, B씨에겐 독거노인 안부 전화와 장애인 업무 보조를 하도록 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사실상 자리만 채우고 있는 격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4월부터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씩 민원인을 상대로 열 체크를 담당하는 역할을 줬다.

나머지 시간은 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했다.

하지만 B씨는 이 업무에서 민원 응대 직원들이 제외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지난 8월 급기야 민원 응대 직원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제보받은 인사팀은 B씨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은 이러한 감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도 "인사 분리 요구를 받았고, B씨가 휴직해 구두 경고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B씨는 휴직했다.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은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데도 감사실이 해야 할 감사는 덮어버리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감사실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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