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폭행, 공동공갈 등 혐의로 A(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채팅 앱을 통해 B(30대)씨에게 접근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를 주선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B씨를 폭행하고 현금 100만원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씨가 만나기로 한 익산의 한 모텔로 들어가자 일당 4명과 함께 들어가 성매매는 불법이라며 협박하고 폭행한 뒤 신고하지 않을테니 금품을 내놓으라고 했다.
B씨는 "지금 돈이 없어 ATM기기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며 A군 등을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 ATM기로 가 100만원을 인출해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돈을 건넨 뒤 차를 인근 지구대로 몰았고 A군은 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4명은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일당을 추적하는 한편, A군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B씨는 성매매를 하지 않아 성매매 혐의를 적용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