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 채팅방에 부기장 나체 사진”… 2차 가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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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13. 오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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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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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캡처

불법 촬영된 국내 모 항공사 부기장의 나체 사진이 항공사 승무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유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진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롱 섞인 발언이 나오며 2차 가해가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11일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승무원들,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일부 승무원이 부기장의 알몸 사진을 채팅방에서 돌려봤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작성자 A씨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게시판)에 한 여성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 사진을 돌려봤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적었다. 글에는 ‘이거 우리 회사 그 알몸 부기장 사진이래’라는 메시지가 적힌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도 첨부됐다.

문제의 사진은 과거 해당 부기장의 연인이자 승무원이었던 다른 직원이 처음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은 최근 회사 내에서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라운지나 회사 게시판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라며 “심지어 부기장 본인이 노출증이 있어서 사진을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댓글도 올라왔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사진을 받은 이들 중 일부가 동료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2차, 3차 피해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블라인드 글은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한 누리꾼은 “본인이 자기 사진을 직접 보낸 것과 제3자가 본인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많이 다르다. 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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