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혼부부 너클로 실명시킨 10대에 ‘집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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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2.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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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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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는 한 쪽 눈 실명
1심 징역 1년 8개월서 집행유예로 감형


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차로 치고 너클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해자는 법원의 선처를 받아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피고인 A씨(19)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다.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낀 채로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안면부를 폭행했다. 이에 B씨는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B씨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신혼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했으며,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했다”며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것 외에도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항의하는 B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 번 쳐 드려요?”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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