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서 귀화한 집주인’ 신림동서 39억대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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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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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 금액 40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지역에서는 3년 전부터 중국에서 귀화한 이들이 다가구주택 매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집주인 A씨(49)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세입자들에게 약 39억원의 입주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2021년식 다가구 주택을 보유 중이다. 해당 주택의 경우 세입자들이 입주한 지 2년이 지난 2023년 말부터 보증금 미반환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A씨는 세입자 B씨가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고 하자 “계약 만료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세입자 20여명은 지난달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A씨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의 자금 사정 악화로 세입자들이 사는 다가구 주택마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세입자 C씨는 “파산 절차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에 문의했고 A씨가 중국에서 귀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파악된 피해 임차인은 약 21명이다. 해당 건물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건물로, 세입자 전원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다.

인근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2021년쯤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소위 집주인들이 건축업자들과 손을 잡고 건물을 많이 세웠다. 당시 중국에서 귀화했다는 한두 명이 신림동 인근에 건물을 몇 채 세웠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국에서 귀화한 내국인들이 대림동에 많이 거주하는데, 가까운 신림으로 와서 부동산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집주인이 귀화 내국인일 경우 기존 전세사기 사건보다 재산 환수가 어려울 수 있어 문제다.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로티스)는 “만일 집주인이 외국에 재산을 두고 있다면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찾기가 힘들다”고 했다. 피해 구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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