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한 강의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해 퀴즈(쪽지시험)를 못 볼 경우 0점 처리를 하겠다는 공지가 수강생에게 공지됐다. 예비군 훈련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즉각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 공과대학의 한 학과 전공필수 과목 조교는 최근 "예비군 훈련으로 불참 시 퀴즈 0점 처리하겠다"고 수강생에게 공지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13일 총 세 차례에 걸쳐 하반기 학생 예비군 훈련을 진행 중인데 한 수강생의 문의에 교수 측이 이같이 답했다.
해당 수강생은 지난 1일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예비군 소집일은 당연히 성적에 반영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게 맞느냐"고 했다.
하지만 예비군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결석 처리를 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서울대는 자체 학업성적 처리 규정에서 '예비군법과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날 머니투데이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대 측은 "곧바로 시정 조치해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대 등 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서울대 예비군 학생의 부당 처우가 지적됐다. 당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수년째 예비군을 홀대하고 부당 대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에서는 지난해 12월 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생에게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선 독후감을 쓰라고 지시한 교수가 있어 논란이 됐다. 2018년에는 같은 대학 경영대학에서 유사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