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6급에서 5급으로 초고속 승진한 공무원들의 월급은 크게 올랐다. 예를 들어 지난해 6급 10호봉 공무원은 세전으로 월 317만4000원을 받았다. 만약 이들이 올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면 5급 9호봉이 적용되면서 약 51만원이 인상된 월 368만6100원을 받게 된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보통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할 경우 호봉은 1호봉이 낮아진다. 5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1호봉이 올랐다면 약 18만원이 인상된 월 335만8200원을 받는데 그친다는 얘기다.
지방공무원 중에선 충북 충주시 홍보맨으로 유명한 김선태 주무관이 초고속 승진 대표 사례다. 김 주무관은 2016년 10월 입직한 것으로 알려졌고, 올 1월 행정 6급으로 승진했다. 평균 15년 걸리는 승진을 7년 만에 이뤄낸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주무관의 월급도 대폭 올랐다. 지난해 기준 7급 8호봉 경력으로 알려진 그의 월급은 세전으로 266만8400원이다. 올해 6급으로 승진하면서 1호봉이 내려가면 6급 7호봉이 적용된다. 월급은 종전보다 약 24만원이 오른 290만9300원이 된다. 승진하지 못하고 7급에서 1호봉이 올랐다면 월 283만9500원을 받는다.
올해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이 2.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초고속 승진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률은 파격적인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사례를 늘려간단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저연차 공무원에 초점을 맞춰 보수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기본급은 월 187만7000원, 8급 1호봉은 191만 3400원, 7급 1호봉은 205만 600원을 받는다. 특히 9급 초임의 경우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이 오르면서 연봉이 3010만원으로 지난해(2831만원)보다 6.3%(연 179만원) 올랐다. 9급 초임 연봉이 3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