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먹고 초등생 성폭행 혐의 84세 노인…검찰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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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22. 오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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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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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길에서 등교하는 11세 초등학생을 '너 예쁘다'면서 접근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84세 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7년, 2018년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었지만, 법원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미성년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했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그동안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한다"며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매 증상이 있어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명령을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보면, 김씨는 피해학생을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겨 강간했다. 그의 범행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거듭 계속됐다. 이 상황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전문상담사에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했다.

김씨는 범행 전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힌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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