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상대 손배소 소비자 패소

입력
수정2023.02.02. 오전 11:18
기사원문
최성욱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 "조만간 항소 여부 결정할 것"
미국 등 해외선 집단소송으로 배상 결정
연합뉴스

[서울경제]

애플이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리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아이폰 이용자 9850여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아이폰 소비자들은 2017년 하반기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기기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며 2018년 1인당 2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서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 판매량을 늘리려는 목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9850여명으로 소송 규모만 127억원대에 달했다. 병합된 관련 사건까지 더하면 이번 사건의 원고는 총 6만여명에 달한다. 앞서 소비자단체들은 같은 내용으로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 처분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승패와 무관하게 이번 소송과정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부재, 증거개시(디스커버리)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집단적 소비자 피해 구제에 큰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도 '고의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애플은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해 2020년 5500억원 가량을 배상했고, 칠레 소송에서도 2021년 37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