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급 사무관의 갑질…교사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켰다

입력
수정2023.08.11. 오전 12:14
기사원문
이혜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 왕의 DNA 가진 아이"
작년에만 담임 두차례 교체됐다
사진=전국초등교사노조


작년 말 세종시 B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이끈 학부모가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S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 S씨는 담임 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다가 10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세종교육청은 즉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학부모는 새로 부임한 담임 교사에게 해당 편지(사진)를 보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3학년이었던 해당 학급 학생들은 두 차례나 담임 교체를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편지에는 교사가 아이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나열돼 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해당 교사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을 처분받았다.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S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S씨는 현재까지 위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교사는 최근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같은 학급 학생들 역시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는 학부모 5명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S씨의 자녀가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고 할퀴는 등의 폭력을 일삼았다”며 “(해당 학생으로 인해) 교체된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교실을 안정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현재 사실여부 확인 중”이라며 “교육부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결과 발표까지 얼마나 걸릴지 특정은 할 수 없으나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