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중국인들 'NO한국' 운동

입력
수정2023.01.03. 오전 10:29
기사원문
채상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 등에 반한 정서 가중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국 정부가 중국 입국자에 대해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시행한 것을 두고 중국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이번 정책에 반발해 한국 불매 운동까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등에는 한국 방역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중국 온라인매체 화성방진(火星方)은 논평을 통해 "이미 코로나19 변이는 전세계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많은 나라가 중국 입국을 규제하는 것은 미국·영국 등 서방국가들의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코로나19 변이인 '알파', '델타' 등 이름만 들어도 모두 서구의 것인데, 그럼에도 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한국인 입국과 관련해 한 중국의 누리꾼은 "한국은 어째서 늘 중국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느냐"며 "모든 책임과 원인을 중국에서 찾으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감히 한국이 중국을 막으려 하다니 분수를 모른다"며 "아버지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한국 불매 운동'까지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한 중국인 논평가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최근 한국의 방역 정책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는 한국에 가지말고, 한국 물건도 사지 말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관련된 SNS 글들을 발췌해 올리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2일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가 필수다. 또 입국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