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활동 다신 못한다"…안아키 한의사, 면허 복권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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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17.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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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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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연치유를 주장한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김모 씨가 의사 면허 재교부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김씨는 더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6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한의학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김씨에 대한 의사 면허 재교부 심사를 진행해 최종 탈락을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5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31일부로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김 한의사는 2013년부터 네이버에 '안아키 카페'를 열고 "화상 치료에는 40도의 뜨거운 물을 부어라",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 "아기가 열이 나도 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 "스트레스가 혈액암의 원인이다" 등 검증이 부족한 민간요법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를 판매했다.

또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업 허가나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켜 만든 한방 소화제를 카페 회원들에게 개당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7차례에 걸쳐 549개를 판매하기도 했다.

여전히 안아키 카페는 5209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다양한 민간요법 등을 공유하는 등 활성화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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