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마약 7종 검출…사고 당일 2종 투약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양성 반응 ‘케타민’ 외에도 총 7종 검출
성형외과 들러 2종 투약 후 돌아가다 인도로 돌진
경찰, 치료기록 따라 마약 혐의 추가 적용 검토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신모(28)씨 체내에서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에도 성형외과에 들러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약물 운전) 혐의로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립수사과학연구원(국과수) 자료 및 행적 수사로 밝혀진 행적을 종합해 이날 아침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 신씨에게선 당초 양성 반응을 보였던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신씨가 이 중 2종을 사고 당일 오후 12시께 병원에서 투약받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씨가 투약한 두 약품은 ‘디아제팜’과 ‘미다졸람’으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투약한 뒤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신씨가 치료 목적으로 투약한 게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신씨의 치료 기록 등을 살펴본 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해당 의약품을 투여한 병원 조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채로 중환자실에서 추가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던 중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 마약류 일종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신씨의 소변과 모발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며, 케타민 이외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신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해당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확인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3시쯤 “신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면서 신씨를 석방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