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들러 2종 투약 후 돌아가다 인도로 돌진
경찰, 치료기록 따라 마약 혐의 추가 적용 검토[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신모(28)씨 체내에서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에도 성형외과에 들러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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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식 결과 신씨에게선 당초 양성 반응을 보였던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신씨가 이 중 2종을 사고 당일 오후 12시께 병원에서 투약받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씨가 투약한 두 약품은 ‘디아제팜’과 ‘미다졸람’으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투약한 뒤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신씨가 치료 목적으로 투약한 게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신씨의 치료 기록 등을 살펴본 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해당 의약품을 투여한 병원 조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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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던 중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 마약류 일종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신씨의 소변과 모발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며, 케타민 이외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신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해당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확인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3시쯤 “신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면서 신씨를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