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수 겸 배우 남성,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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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08.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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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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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가수이자 배우인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김모 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김 씨는 진로를 변경하며 앞서 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거부했다. 경찰은 김 씨를 임의동행해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김 씨는 끝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입건했으며 김 씨를 다음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씨는 10여 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김 씨는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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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입사해 채널A 사건팀, 정책팀, 동아일보 법조팀을 거쳐 다시 사건팀에 왔습니다. 일주일의 절반은 현장에서 취재하고 절반은 동아일보 유튜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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