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맘에 안 든다”며 공공기관에 1800번 민원 넣어 괴롭힌 50대

입력
기사원문
노기섭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죄질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참작"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1800여 차례나 민원을 제기하며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 738차례, 전자팩스 1038차례, 국민신문고 26차례 등 총 1802차례나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약 1년 3개월 동안 총 1802차례의 민원을 신청해 공단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 프로필

TALK

유익하고 소중한 제보를 기다려요!

제보
구독자 0
응원수 0

문화일보 디지털콘텐츠부 노기섭입니다. 널리 많이들으며 약자와 동행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