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잔액부족’ 떴다고 양주 18병 깨며 난동 30대女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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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31.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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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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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는 말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동진)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11월 18일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주스를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건넸으나 주인 송모(49) 씨가 “잔액이 부족하다”고 하자 이에 격분했다. 김 씨는 “네가 내 만원을 가져갔지”라며 송 씨에게 알 수 없는 말과 욕설을 하며 60만 원 상당의 양주 18병이 든 진열대를 밀어 깨뜨렸다. 김 씨는 지구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일주일여 후 지구대를 다시 찾아가 “죽이겠다”며 경찰관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복부를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 몇 년 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과 2번의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김 씨가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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