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한마리 팔면 6000원 떼간다”… 자영업자 ‘배달앱 보이콧’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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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17.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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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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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치킨. 게티이미지뱅크




5개 치킨브랜드 점주 입장발표

“배민 등 새 요금제에 손해막심”

배달앱은 “매출상승 기여” 반박


치킨집을 운영하는 전국 소상공인들이 배달 앱의 수수료를 ‘갑질 횡포’라고 주장하며 집단 보이콧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배달 앱들이 올 초부터 도입한 새 요금제가 배달비 부담을 더욱 키워, 치킨을 팔수록 손해만 쌓이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배달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새 요금제에 따른 배달 주문 증가로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고 배달비 대부분은 라이더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반박하고 있어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HC치킨·교촌치킨·굽네치킨·BBQ치킨·푸라닭 등 5개 치킨 브랜드 점주들 대표 5인은 최근 모임을 갖고 ‘배달 앱 수수료에 대한 치킨집 사장님들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의 최근 일방적인 요금제 변경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2만 원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배달 수수료와 배달비 등 6000원을 떼인다”고 주장했다.

치킨집 점주들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올해 새로 도입한 요금제로 수수료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한다. 배민이 지난 1월 도입한 ‘배민1플러스’ 요금제는 점주들이 앱 이용 수수료 6.8%(매출액 기준)를 내고, 배달비도 30∼60% 더 부담하게 된다. 점주들이 부담하는 배달비의 경우 종전 요금제에서는 점주들이 스스로 결정해 1000∼2000원 수준에 머물렀는데, 새 요금제에서는 배달 앱이 일괄적으로 3000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쿠팡이츠도 최근 배민1플러스와 비슷한 ‘스마트 요금제’를 도입했다. 쿠팡이츠의 새 요금제에서 앱 이용 수수료는 매출액 대비 9.8%로 배달의민족보다 높다. 요기요는 앱 이용 수수료가 무려 12.5%에 달해 역시 점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이 같은 배달 앱들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들은 배달 앱 사용 활성화가 점주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민은 “배민1플러스의 중개 이용료율은 6.8%로 국내 주요 배달 앱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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