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지난달 말 CJ대한통운 소속 대리점을 상대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 임금(수수료) 협약 요구안’을 제시했다.
택배노조의 요구안에는 이 외에도 ▲훼손 물품 사측 전액 변상 ▲노동조합 인정 ▲고용안정 보장 ▲장시간 노동 근절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택배 회사는 대리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대리점은 택배 기사들과 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 10일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이달 21일까지 CJ대한통운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시 다른 택배사로 파업 범위를 넓히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