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타려던 여성 가슴 윗부분 밀친 남성… 2심도 “성추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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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05.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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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내리기도 전에 타려해 화났을뿐”
법원도 “강제추행 아닌 항의 표시로 봐야”

서울중앙지법/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이 하차하기 전에 승차를 하려던 여성을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윗부분을 만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성추행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1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 내리는 과정에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내리기 전에 지하철에 타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을 하며 손을 뻗어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밀었다. 밀린 여성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 해 화가 났다”며 “항의의 표시로 밀었을 뿐, 여성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손을 이용해 여성을 고의로 강하게 밀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성의 행동에 화가 나 항의 표시로 행동을 했다고 보인다”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항소심도 “당시 지하철이 정차하자마자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탑승하려 했고, 하차하던 A씨가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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