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이 제출한 ‘노사협상문’에 따르면, 지난해 4호봉 운행사원은 월평균 551만2329원을 받았다. 4호봉은 근속연수 7~10년 차 버스 운행 사원으로, 노사협상 기준이 되는 호봉이다.
주말과 휴일에도 버스를 운행하는 업무 특성상, 운행사원은 순번대로 돌아가며 근무한다. 한달에 이틀 혹은 사흘 정도 주말 근무를 하는데, 이틀간 일하면 18만2190원, 사흘간 일하면 27만3285만원을 더 받는다.
무사고 개근 포상금(21만원) 역시 사고만 내지 않으면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돈이다. 여기에 2월·4월·6월·8월·10월·12월엔 월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수령한다. 이를 월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서울 시내버스 운행사원 평균 월급은 542만834~551만2329원 수준이다.
이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전국에서 서울 시내버스 운행사원 평균임금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시내버스 운행사원의 월평균 급여는 497만6000원으로, 서울시의 90% 수준이다.
반면 노조는 최근 5년간 인천시 시내버스 누적 총임금인상률(27.7%)이 서울(14.9%)보다 높다며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서울이 인천보다 근무 시간이 많고 근무 조건이 열악한데도, 임금은 오히려 덜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여금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기준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타결하자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 정상 운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이나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 수단 투입을 멈추고 정상 운행 체제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