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된 이근, 운전하고 경찰서 갔다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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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9.07.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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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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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사진) 전 대위가 경찰서까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해 형사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까지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그는 앞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돼 수원남부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간 자리에서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 씨가 조사받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와, 지난해 7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해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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