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두 달 전에 숨졌는데"…유족에 두 달 지나 통보한 정신 나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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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0.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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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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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망 환자, 두 달 후 가족에 알려

유족 "오빠가 미라 같은 모습"고 울분

구청 "사망 알림 공문 왜 늦었는지 의문"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가 숨진 사실을 유족들이 두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당뇨합병증으로 지난해 10월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달 29일 숨졌다.

하지만 가족들이 A씨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건 숨진 뒤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26일이었다.

유족은 A씨 시신을 인수하거나 처리 위임하라는 내용의 구청 등기를 받고서야 A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숨진 뒤 두 달이 지나 병원 측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구청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김씨의 여동생은 "사망 나흘 전까지 오빠와 통화했다"며 "자신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추가 연락을 못 했다고 밝혔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김씨는 병원에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 병원은 환자의 사망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야 하고, 지자체가 유족을 찾는데, 병원은 A씨의 사망일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나 구청에 사망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담당자는 "사망 알림 공문이 왜 늦게 왔는지 저도 그게 궁금했다"며 "병원이 유족을 찾지 못하면 늦어봐야 3∼4일 안에 공문이 도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여동생은 "(오빠가)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로 거의 미라 모습이었다. 그 걸 보니 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병원 측은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통보를 하기 전 가족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유족들에겐 김씨의 치료비와 냉동실 안치료를 요구하고, 만약 장례를 치르면 비용을 줄여 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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