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은 못 참아”…무단방치 전동킥보드·공유자전거 모조리 견인 후 견인료·보관료 부과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전 시내 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윤희일 선임기자


길거리에 벼려지듯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에 대해 대전시가 칼을 빼 들었다. 시는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과 공유자전거를 모두 견인한 뒤 업체 측에 견인료와 이후 관리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또 시내 상습정체 구간 33곳의 차량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내놨다.

대전시는 5월까지 ‘대전광역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해 PM과 공유자전거에 대한 주차금지 지역을 정하고 주차금지지역에 세워둔 PM과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는 모두 견인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향우 대전시 자전거팀장은 “이미 마련돼 있는 917개의 PM주차장과 1150개의 타슈(대전시가 운용하는 공유자전거)대여소 이외의 장소는 모두 주차금지지역으로 설정하고 주차금지지역에 PM이나 공유자전거를 세우면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PM과 공유자전거를 견인하는 경우 1대당 견인료 3만원과 별도의 보관료를 업체 측에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견인에 앞서 6월 말까지는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시가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는 PM과 공유자전거는 1만280대에 이른다.

본격적인 단속은 7월부터 시작된다. 시는 도보 단속요원을 통해 무단방치된 PM과 공유자전거에 단속 예고장을 부착, 업체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1시간 안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견인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전통킥보드를 2명이 탑승하거나 무면허로 주행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무단방치 PM과 공유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33개 상습 정체 구간(1시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 미만인 상태가 주당 21시간 이상인 구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 대전을 차량 소통이 가장 잘 되는 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우선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등 도로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17개 구간은 교차로 입체화, 도로 신설 또는 확장을 통해 정체 문제를 풀기로 했다. 이런 개선 대책에는 1조93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로 여건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5개 교차로는 입체화를 추진한다. 장대삼거리는 2027년까지, 북대전IC네거리는 2028년까지 입체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유성IC와 죽동 인근지역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한밭대로 월드컵지하차도부터 온천2동주민센터까지의 병목 구간을 확장하고, 장대네거리를 입체화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