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할 때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의 동의 하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이나 서비스 신청 시 종이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통신 분야로 확대되면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고객은 결합할인 신청 시 통신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제공 요구만 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KT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고, LG U+는 3월 초, SKT는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알뜰폰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 및 일시정지 신청도 별도의 종이 구비서류 없이 처리가 가능해진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