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생 성폭력 후 자택 침입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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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19.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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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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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사죄하겠다며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안 모 씨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강원 지역 자치단체 공무직 직원이었던 안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초등학생 12살 A 양을 SNS를 이용해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이뤄지자 안 씨는 사과하겠다며 A양이 살던 집 안방까지 들어갔고, 무단 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주거 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으며,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배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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