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너무 많아서"...우편물 1만 6천 통 갖다버린 집배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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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22.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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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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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업무량이 너무 많다'며 우편물 1만 6,000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SBS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배원인 이 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배달 업무를 맡았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배달해야 할 안내문과 고지서 등 1만 6,000여 통의 우편물을 건물 주차장과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당시 코로나19로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이에 스트레스를 이유로 우편물을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우편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우편관서가 취급 중인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했다고 보고 이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우편물 양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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