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풀어준 직후 범행…CCTV 속 살해사건 전말

입력
수정2023.05.27. 오후 2:42
기사원문
김보미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은 피해자를 납치하기 전인 오늘(26일) 새벽에도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은 건데, 경찰은 그 남성을 풀어줬고, 그 이후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에 나섰다면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범행 발생 4시간여 전인 오늘 새벽 3시쯤, 주차장에 차를 세운 피해 여성이 PC방 건물로 들어갑니다. 

피의자 남성도 PC방 건물을 들락날락합니다.

5시 20분쯤 두 사람은 PC방 앞에서 만났고, 이후 5시 24분쯤 상가 앞 도로에서 두 사람은 멀찌감치 떨어져 인도를 걸어갑니다.

13분 뒤인 5시 37분.

여성은 다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달려온 남성이 이를 제지하며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사라집니다.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온 시간대와 일치하는데, 피해 여성은 다급한 비명 소리로 "몇 주 전에도 맞았다"며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중앙분리대와 인도를 오가며 다툼을 벌였고 피해 여성은 이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한 차례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를 벌인 뒤 남성과 피해 여성을 각각 6시 11분과 7시 7분에 귀가 조치했습니다.

먼저 풀려난 남성이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 여성이 지구대를 나온 지 10분 만에 보복을 한 겁니다. 

[신고자 : (다시 돌아와서) 좀 하면서 뭘 찾았어요. 뭔가 했더니 (여성) 차를 확인한 것 같아요.]

때문에 피해 여성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있었더라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 착용 등 가능한 안전조치를 설명했지만, 본인이 원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이상학, 영상편집 : 박지인)

▷ "데이트 폭력 신고해 보복"…전 연인 살해한 30대 검거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n/?id=N1007207424 ]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