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보유세 40% 넘게 오른다…세금폭탄 현실화

입력
기사원문
박통일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역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서울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그야말로 '폭탄' 수준일 듯 싶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올해 서초구 공시가 평균 상승률을 적용하면, 전용 112㎡의 예상 공시가격은 35억 1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원 넘게 오릅니다.

이 가격으로 추산한 올해 보유세는 4,300만 원.

재산세가 780만 원으로 15% 가량 오르고, 종부세는 2,600만 원으로 90% 가깝게 뛰어 올라 전체 보유세 부담은 60% 가량 증가합니다.

강남권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를 가정해 계산해 보니 보유세는 1억 원을 넘어갑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지난해 4천만 원에서 두 배 넘게 오르는 겁니다.

서울 강북 1주택자라도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보유세는 최대 40% 오를 전망입니다.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월 전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신광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변동률이 예년보다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작년에 시세 변동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

정부는 다만, 지난해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 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 김주하 앵커 'MBN 종합뉴스' 저녁 7시 20분 진행
▶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