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이 무려 2976개"...초등생 극단선택 내몬 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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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20.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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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0년 구형...재판부,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 "피고인 범행 모두 인정하고,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
성범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 73명을 상대로 약 3,00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회사원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상습 성 착취물 제작 배포와 음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고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21년 8월 30일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트위터를 통해 여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했습니다.

고 씨는 또 이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고 씨의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그가 보관한 아동 성 착취물은 2,976개로 피해자는 무려 73명, 전원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거주지가 모두 다르고, 어린 학생들은 도움을 받기보다 숨거나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해 피해 조사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 씨의 협박에 혹시라도 이 사실이 알려질까 불안에 떨던 초등학생 1명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그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5년을 줄여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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