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에 또 나온 여성 징병제...국방부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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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30.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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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30일) 병역 자원 부족 대책의 하나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대표 이준석)은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약은 특히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해 7∼8년 뒤에는 병역 자원이 크게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육군 기준 18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남성처럼 여성도 징병하거나, 직업군인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는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보단 성평등을 둘러싼 쟁점만 야기할 수 있다"고 답하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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