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쿨존서 차량에 치인 4살 어린이 사망...운전자 "미처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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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15.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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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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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서울 송파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여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송파동의 한 어린이집 인근 도로를 좌회전하던 중 4살 B 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 사진 = MBN 안정모 기자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에게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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