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간상황극' 실행 남성, 1심 무죄→2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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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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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앱에서 '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오 모(39) 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강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충동 때문에 간음한 것"이라며 "상황극이라는 말에 속았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행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이 모(29) 씨는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인정한 주거침입강간죄가 2심에서는 미수죄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집 인근 주차 차량에서 다른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20여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메시지를 받은 피해 여성과 일부 합의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8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랜덤 채팅 앱에서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 관심을 보인 오 씨는 이 씨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세종시 한 원룸 주소를 전달받았고, 곧바로 차를 타고 가 강제로 침입한 뒤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두 남성과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이 씨는 오 씨가 피해자 집에 들어간 직후 현장을 방문해 범행 장면을 일부 훔쳐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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