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진상조사' 국회청문회에 불출석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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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29.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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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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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했다.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언급했다.

유 위원장은 "두 증인의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순신·송개동 증인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교육위 청문회' 개최 안건을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추진에 반발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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