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멀쩡한 집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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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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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행정 실수 탓
집주인 동의 없이 철거
“부모 유품 다 잃어” 호소
집기 등 보상 절차 복잡
부산 기장군 일광읍 학리 266-8번지에 위치한 주택의 소유자인 박만조(63)씨가 집이 있었던 땅을 바라보고 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부산 기장군에서 도로 공사 중 주민의 집이 허락 없이 철거되는 일이 일어났다. 당초 토지의 일부만 사용할 것으로 협의했으나 공무원의 행정 실수 탓에 집 전체가 철거되면서 애먼 주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

기장군청은 일광학리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 공사 중 기장군 일광읍에 위치한 사유주택을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기장군 일광읍 학리 일대에 일광학리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 공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6일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를 통해 기존 도로에서 244m의 추가 도로를 신설했다.

문제는 지난달 말 공사 과정에서 기장군청이 실수로 기장군 일광읍 학리 266-8번지에 위치한 주택을 철거했다는 것이다. 주택은 1970년에 지어졌으며 32.03㎡로 약 10평 규모다. 군청은 철거 사실을 주택 소유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사전 허락도 받지 않았다.

주택 소유자인 박만조(63) 씨는 추석에 고향 집을 방문했더니 집이 사라져있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주택은 1970년에 지어진 이래 박 씨가 부모와 함께 살아왔던 곳이다. 박 씨는 “고향 집에 살던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신 이후 명절이나 제사가 있을 때에 고향 집을 방문해 차례를 지내곤 했다”며 “이번에 방문해 보니 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황토흙이 덮여 있었으며 집 안에 있던 제사용품과 제기는 물론 부모의 유품마저 사라졌다”고 말했다.

주택이 무단으로 철거된 까닭은 기장군청의 단순한 ‘행정 실수’ 때문으로 밝혀졌다. 기장군청이 박 씨에게 매입한 토지와 건물의 일부 구간이 아닌 전체를 이용가능한 것으로 오인해 주택을 철거한 것이다. 2018년 6월 기장군청은 도로 공사를 위해 박 씨가 소유한 토지 0.25평을 매입했다. 그런데 지난달 공사 과정에서 토지 전체를 공사 면적에 포함시켰으며 그 위에 있던 집마저 철거했다.

기장군청 건설과 관계자는 “토지 매입 기간과 공사 기간에 차이가 있다 보니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토지 매입에 대한 보상금은 0.25평에 대한 부분만 지급했으나 전체 철거가 진행됐다”며 “업무 담당자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전달이 잘 안됐던 부분이 있었으며 시공사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장군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씨가 사라진 집과 가전제품의 전체를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기장군청은 박 씨와의 협의를 통해 철거된 주택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겠다면서도 건물 안에 있던 냉장고와 제기 등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이 주택에 있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에 대해서는 박 씨가 잔여지 매수 신청을 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할 경우 청구를 진행하라고 알렸다. 박 씨는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군청 관계자는 “실수를 한 공무원은 현재 다른 부서로 옮겨간 상황”이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징계 담당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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