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무인헬스장서 운동하던 50대 여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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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07.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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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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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무인 헬스장에서 50대 여성이 운동을 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북구 한 무인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50대 A 씨가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께 운동하러 간 A 씨가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닿지 않자 A 씨 가족이 자정께 헬스장을 찾아갔다.

헬스장에 도착한 A 씨 가족은 러닝머신 근처에 바닥에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해당 헬스장에는 관리자도 없었고, CCTV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 부검 결과 소견은 뇌출혈로 의심된다고 받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체력단련업을 운영할 경우 지자체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체육지도자가 1명 이상 배치돼야 한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 북구청은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체력 단련업을 운영할 경우 과태료 사안이라며 해당 헬스장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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