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 가족에 최대 1천500만원 긴급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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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23.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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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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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 가족에 최대 1천500만원 긴급 의료비 지원 사진=연합뉴스


인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 가족들을 위한 긴급 의료비가 지원된다.

23일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60대 A씨 가족에 대해 연간 최대 1천500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범죄 피해자 지원 규정상 최대한도 5천만원 내에서 A씨 가족의 의료비를 책임지기로 했다. 또 A씨 가족이 흉기 난동이 벌어진 빌라에 계속 머무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현재 피해 가족 치료비 등으로 발생한 본인 부담금 300만원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발생할 의료비와 관련해서도 병원 측과 지원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도 최근 범죄피해자지원 긴급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 가족의 생계비 지원을 의결했다. 경찰은 피해 가족에게 월 160만원씩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추후 상황에 따라 심의를 진행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윗집에 사는 B(48)씨가 휘두른 흉기에 A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A씨와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차례로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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