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27세 조현진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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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19.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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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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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27세 조현진 신상 공개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27)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피해자 집에 들어간 조씨는 "(너희)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에서 얘기하자"며 A씨를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거듭 헤어지자고 말하는 A씨의 복부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딸의 비명을 들은 A씨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열려고 하자 조씨는 문을 열며 어머니를 밀치고서 달아났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A씨를 발견한 어머니가 곧장 119에 신고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중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TV 등을 추적한 끝에 범행 3시간 40분 만에 조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A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해 마음을 돌려보려고 찾아갔는데 다시 헤어지자고 말해 말다툼하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씨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가족이나 주변인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조씨 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 19일 오후 3시 현재 9만9,166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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