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너 아니야?"…공개수배 女화장실 불법촬영 회사원, 결국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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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 좋은 영상으로 공개수배…범행 3개월 만에 입건
SNS 빠르게 확산…지인 "너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동영상 10초가량 촬영…바로 삭제했다" 범행 시인
경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피해 규모 추가 조사
불법촬영 용의자 공개수배 전단 중 일부.ⓒ진주경찰서 제공
[데일리안 = 김하나 기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뒤 달아난 20대 회사원이 공개수배 닷새 만에 자수했다. 그는 지인들이 알아보자 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휴대전화로 화장실에 있는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6시55분쯤 진주 충무공동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3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은 당시 화장실 주변 CCTV에서 가장 화질이 좋은 A씨의 영상을 확보, 지난 13일부터 공개수배를 시작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등에 공개수배 전단지 15장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렸다. 공개수배 전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공개수배됐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A씨 지인도 "너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며 채근했다고 전했다.

결국 심적 부담을 느낀 A씨는 지난 18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10초가량 촬영했는데 바로 삭제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중인 경찰은 피해 규모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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