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얼굴 상처 났잖아"…어린이집 찾아가 난동 30대父,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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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0.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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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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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지난해 창원시 모 어린이집 찾아가 원장에게 욕설…폭행 혐의도
당시 어린이집 있던 유아들, 피고인 난동 장면 지켜봐…법원 "업무 방해"
"아이 다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언과 폭력… 유아들 정서에 안 좋은 영향"
ⓒgettyimagesBank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화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유아들도 이 같은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유아들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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